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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당부한 사실을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다음 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는 물론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 것에 따른 대응이다. 방역법상 확진자는 특별 외출이 허용되지 않아 거소투표를 할 수 없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한 유권자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때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를 하기 위해선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오는 9∼13일 지자체에 미리 알려야 한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대선 당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유권자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관련 보완책을 내놓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현장 투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기술탈취가 근절되고 상생·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 옴부즈맨 2021년도 활동결과’를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옴부즈맨 제도를 이용해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한 생생한 사례들을 소개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