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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테슬라 측에 과징금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모델3 등 주요 차종을 소개하면서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 가능’ 등으로 표시해왔다.
하지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주행 가능 거리가 이보다 더 줄어들어 공정위는 테슬라가 과장 광고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테슬라가 온라인 차량 구매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주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것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테슬라는 국내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차를 사려고 할 때 10만원의 주문 수수료를 받는데,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해도 차량 출고 여부와 상관없이 주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로,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위원회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