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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기자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김씨가) 이 전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수회에 걸쳐 유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추가 허위사실 파악 후 민·형사상 후속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김씨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이 전 기자 측은 김씨뿐만 아니라 TBS에게도 법적 책임을 경고했다. 이 전 기자 측은 “TBS에 가짜 뉴스가 담긴 방송분을 전부 삭제하고 홈페이지에 정정문을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다”며 “공영방송인 TBS가 응하지 않는다면 TBS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