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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범한자동차,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3만8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테슬라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3127대(판매이전 포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결과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 운행 시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210대(판매이전 포함)의 경우 성에 제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면 유리의 성에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도 드러나 리콜 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우디 A3 40 TFSI 등 5개 차종 4492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 장치 배선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스카이(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는 차량 전·후면에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한 것이 드러났다.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3개 이륜 차종 348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을 걸 경우 계기판 화면이 보이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 스카이와 할리데이비슨도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