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계기준상 최대 정직 처분…해임은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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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수업 중 여성비하 발언을 수차례 하고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2019년 2월 해임됐다. 그는 여학생들에게 “다리가 예쁘다”, “여자들은 벗고 다니기를 좋아한다”고 말하거나 머리를 쓰다듬고 허리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업 중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자가 대통령을 맡았기 때문이다”, “여자가 무슨 학회장이냐”는 등의 여성 비하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3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학교 측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조치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상 성희롱의 경우 최대 정직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해임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징계 사유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원고를 대학으로부터 추방해 지위를 박탈하게 할 정도로 비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 해석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이같은 판결이 나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말하는 ‘사회통념’은 젠더 감수성 차원이 아니라 징계기준을 얘기한 것”이라며 “교수의 성희롱에는 최대 정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만큼 해임은 과도하다는 의미일 뿐 성희롱이 징계감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B변호사도 “재판부가 해임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관련 법이나 지금까지 징계가 어떻게 돼왔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이런 판결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