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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불거진 주주간 분쟁으로 상반기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교보생명 측은 어피너티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IPO를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맞섰다.
어피너티는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의무 이행을 구하는 중재를 지난달 28일 ICC에 신청했다고 2일 공개했다. 지난해 9월 ICC에서 1차 중재 판정이 나온 지 5개월여 만이다.
어피너티 측은 “지난해 9월 신 회장의 풋옵션 이행 의무를 인정하는 중재판정이 내려졌음에도 신 회장이 계속 의무 이행을 거부해 이번에 새로운 2차 중재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어피너티 측은 2차 중재에서 계약상 합의된 절차에 따라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신 회장에게 자신의 평가기관을 선정해 교보생명의 고정시장가격(FMV)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후속 절차에 따라 산출되는 최종 공정시장가격을 풋옵션 가격으로 신 회장에게 지급 청구할 방침이다.
또 신 회장의 계약 위반과 의무 이행의 부당한 지연으로 입은 손해 등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신 회장과 어피너티는 풋옵션 행사가격을 놓고 2018년부터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FI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이 우호 지분으로 참여시킨 투자자들이다.
어피너티는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2018년 10월 주당 40만9912원(총 2조122억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하지만 신 회장이 어피너티의 풋옵션 가격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분쟁이 이어오고 있다. 특히 계약서상에 한쪽이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더욱 복잡해졌다.
양측이 2차 중재에 돌입함에 따라 교보생명이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IPO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하려는 회사는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분쟁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측은 “어피너티의 2차 중재 신청은 교보생명의 IPO를 방해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공정시장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IPO인데, 현재 IPO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리한 2차 중재는 공정시장가치 산출을 막기 위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