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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는 경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에 개설된다. 피해 사례를 정해진 양식에 의해 작성해서 등록하면 된다. 접수된 유형별 피해사례는 향후 대응책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도는 그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시군과 협업을 통하여 도내 수출기업의 동향과 애로사항을 파악해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서방국가들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 등 본격화돼 정부도 이에 동참하기로 함에 따라 도내 중소수출업체의 대금 미회수 등 경제적 피해 현실화 가능성과 러시아에 대한 각종 금융제재와 수출통제 등 각종 제재로 인해 도내 중소 제조기업들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가격상승, 수급불안·물류비용 상승 등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도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들의 산업분야별 피해사례 접수를 통해 피해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산업부, 중기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 해외사무소·통상자문관, 코트라 등을 활용해 수출입선 다변화 지원 등 도내 중소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