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모임 또는 행사를 진행해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례는 총 179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구자근 의원실에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방역수칙 기준 인원 초과 건’을 조사·분석해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방역지침 기준 인원을 초과한 사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61건, 중소기업유통센터 143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9건, 공영쇼핑 17건이 확인됐고 이로인해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총액은 약 1억20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이러한 사적모임규제 위반에 대해 소진공은 위반사례 1561건 중 부서가 검토한 379건에 대해 ‘워크숍, 공적모임 등 소명서 제출’ ‘다과구입’ ‘인원 오기재’ ‘포장’으로만 회신했고, 중진공은 대상인원이 30명인 회의비 지출에 대해 포장 후 개별 자리에서 식사를 했다고 소명하는 등 69건에 대해 ‘포장’ ‘테이블 나눠 식사’ ‘참석인원 오기재’ 등으로 회신했다. 중기유통센터의 경우 ‘포장’ ‘선결제’와 함께 ‘2교대 식사’로 회신한 사례가 많았다.
구 의원은 “이 자료는 그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에서 살펴봐달라고 중기부에 수차례 요청했던 건을 이제야 자체 조사로 보고한 자료”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법인카드 사용과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있었다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