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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유동성 애로 기업’에 2조원 긴급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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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차민 기자

승인 : 2022. 03. 11. 11:27

이억원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16차 회의’를 주재, 모두빌언을 하고 있다./제공 = 기획재정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자금과 세정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유동성 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2조원 규모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과 2000억원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신·기보 특례보증 신설 및 보증한도·비율 등 우대를 적용하고 기존 융자·보증 만기연장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 시행을 감안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외에 벨라루스 관련 수출입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세정 측면의 경우 직·간접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수리후 15일까지인 관세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며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돕기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시 필요했던 담보제공도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도 ‘선지급·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 신청 즉시 당일 지급한다.

또 이날 정부는 정세 불안에 따른 물류차질에도 적극 대응할 것을 언급했다.

러·우 현지 항만 통제 등의 상황으로 수출 화물이 국내로 회항하거나 대체 목적지로 운항시 해당 운송비·지체료를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등을 통해 지원하고, 회항시 간이 수입심사·타국 재수출시 반송신고 즉시 수리 등 신속통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러시아 관련 수출입 대금 결제, 송·수금 등의 차질도 대러 제재 국제공조를 적극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되도록 힘쓴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공급망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전·후방 공급망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필요시 매점매석 금지, 합동 단속반 운영, 긴급수급 조정조치 등 안정화 조치도 검토한다.
손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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