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대상‥내달 15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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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1차 공모를 진행, 총 15개 시장을 선정해 3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키로 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총 36억 원을 투입해 16개 내외 시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고객 편의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을 현대화하고, 소비패턴에 맞는 상권기능을 개선하는 분야다.
2차 공모에서는 총 30억 원을 투입, 8개 내외 시장에 아케이드, 배송센터,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와 개보수를 지원하게 된다.
‘전통시장 안전시설 구축’은 노후 화재 안전시설을 개선해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후 보상까지 전 방위 안전망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6억7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7개 내외 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건물 내 석면 시설 철거와 복구, 노후 전선, LED 교체 등을 지원한다. 이중 ‘석면 시설 철거’는 이번 공모에 신설된 분야로, 석면 철거 후 내부전선과 조명시설 교체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요성을 고려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2차 공모 대상은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각 시군 등록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이다. 시설이 낙후되고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을 우선 지원해 사업 효율화를 꾀할 방침이다.
특히 ‘시설현대화’ 분야는 공동배달센터 건립 등 비대면·디지털 전환에 따른 유통구조 변화 대응 시장, 임대료 인하(5% 이상) 점포 20% 이상 시장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안전시설 구축’은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이수, 전통시장화재공제(화재보험) 가입 50% 이상, 건물가치 상승 시 향후 3년간 임대료 동결 등에 해당하면 우대한다.
단, 개별점포 시설개선 등 사유재산 가치를 증대하는 사업이거나 전통시장, 상점가 구역도를 제출하지 않은 시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 시장은 오는 4월 15일까지 관할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해 경기도로 공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와 선정심의위원회 평가를 진행해 5월 중순 경 최종 지원대상 선정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시설환경을 구축해 도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전통시장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동네 전통시장 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내 공고 제2022-5297를 참고하거나 도 소상공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