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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1년…“건보 적용 등 제도적 보완 필요”

낙태죄 폐지 1년…“건보 적용 등 제도적 보완 필요”

기사승인 2022. 04. 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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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 미비
유산유도제 도입·임신중지 행위 건강보험 적용 요구
낙태죄
10일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이 서울 종로에서 행진하고 있다./연합
낙태죄가 폐지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20여개 단체가 모인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은 10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산유도제 도입·임신중지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형법 낙태죄(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정책이 나오지 않아 여성들의 낙태 권리 행사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산유도제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임신중지에 접근할 방법인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허가를 미루고 있다며 신속한 승인을 촉구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를 임신초기에 쓰면 99% 이상 확률로 안전하게 임신이 중지된다”며 “유도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팀장은 “대부분의 여성이 임신중지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며, 지불 능력에 따라 권리 행사에 장벽이 있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집에는 체계적인 건강보험 정책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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