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로 검찰 수사…"엄정 대처 필요한 사안, 정식 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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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18일 한국조선해양 법인을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2018년 6월 55개 하청업체로부터 선박 관련 제작도면 승인도 125건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등 법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한국조선해양이 2017년 4월~2018년 4월 4차례에 걸쳐 하청업체 A사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도면 승인도 12건을 경쟁 하청업체인 B사에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5월~2018년 5월 2개 하청업체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4건을 4차례 입찰 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업체들에게 제공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현행 하도급법 12조의3 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인 하청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 목적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또 같은법 12조의3 3항에는 원사업자가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나 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후 2020년 12월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4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고, 공정위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인 원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에 대한 각종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관행처럼 행해진 하청업체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는 중소기업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해 정식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