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입법자가 스스로 법 취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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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장파로 꼽히는 박용진 의원은 2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처음에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목표로) 정의당을 끌어들이려다 실패하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사보임했지만 (법안처리 설득에) 실패하니, 이제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 단계를 통과하려 한다.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국민적 공감대 없는 소탐대실은 자승자박. 5년만에 정권을 잃고 얻은 교훈 아닌가”라며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향한 조급함은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당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그는 서한에서 “(민 의원 탈당은) 너무나 명백한 편법”이라며 “안건조정위는 날치기나 물리적 충돌이 횡행하던 후진적 모습을 청산하고자 여야 이견을 숙려·조정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만든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강행하는 건 옳지 않다”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법안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은 2년 전 위성정당 창당 때와 다르지 않다. 국민들에게 이게 옳은 일이라고 설명할 자신이 없다”고 부연했다.
‘형사소송·검찰청법 개정안’ 강행처리 반대 입장문을 작성했던 ‘민주당계’ 양향자 무소속 의원도 이날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171명 중 50명은 (입법을) 반대한다고 보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당은 금태섭 전 의원 학습 효과가 있어서 실제 반대표결로 이뤄지진 않을 거라고 본다. 어느 누구도 ‘내가 정치를 안 하는 한이 있어도 소신껏 하겠다’라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형사소송·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하루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다음 날 본회의까지 직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2일 국회 본회의 개의를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에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배치시켰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4명이 찬성하면 안건을 심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