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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정식 공포…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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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구 기자

승인 : 2022. 05. 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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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정식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법률 공포 시점을 종이·전자관보에 게재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이라고 정해, 두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검찰청법 개정안 4조1항에 있던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을 삭제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됐다. 2항에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신설돼 수사·기소도 분리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논린이 됐던 경찰 수사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제외됐다.

그동안 검찰을 비롯해 법조계·학계 등에서는 검수완박이 공청회 등 관련 절차 없이 졸속으로 처리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으로 지난 4월30일과 지난 3일 차례로 관련 법안이 통과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되면서 국회를 상대로 한 검찰의 본격적인 대응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김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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