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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LPG 충전소 이용 안하면 콜 배차 정지”…공정위, 선비콜 제재

“특정 LPG 충전소 이용 안하면 콜 배차 정지”…공정위, 선비콜 제재

기사승인 2022. 05. 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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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선비콜이 특정 LPG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콜 배차 서비스를 막는 단체 규정을 둔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구성사업자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당한 사업활동제한 행위를 한 선비콜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선비콜은 지난 2020년 5월 임시총회에서 ‘선비콜 회원은 대영충전소 사업 미동참시 콜은 정지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운영규정에 신설하고 이를 시행했다.

대영충전소는 경북 영주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로, 임원·회원 중 일부는 선비콜의 임원·회원이 겸임하고 있으나 회의운영·회계·자산운용·사업내용 등이 별개인 독립된 사업자단체다.

선비콜은 대영가스충전소의 적자를 막기 위해 이러한 조항을 신설했으며, 임시총회 당일 현장에서 의결된 해당 내용을 선비콜 회원인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고지했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의 이용승객 중 선비콜 호출승객이 80%임을 감안할 때 배차정지 징계를 받게 되면 회원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공정위는 구성사업자에게 택시호출 중계서비스와 무관한 사안을 이유로 사업자단체의 결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선비콜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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