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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절실’…“납품단가 조정혐의 의무제·납품단가연동제 결합해야”(종합)

중소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절실’…“납품단가 조정혐의 의무제·납품단가연동제 결합해야”(종합)

기사승인 2022. 05. 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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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제값받기 중기 수익성 문제로만 치부해선 안돼"
중기중앙회, 국민의힘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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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7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상장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184조원으로 2005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오히려 15%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민의힘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송창석 숭실대학교 교수는 “원자재 가격 급등은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나며 공급망 위기는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기관리능력, 생태계복원력 강화 측면의 접근 필요, 현대차처럼 연동제 대상 업체의 연동제 운영을 위한 기본 정보와 데이터 제공업체 기준을 100% 운영하고 가격 조정 기준은 원자재 시세 100%를 반영하고 인상·인하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의무제와 납품단가 연동제는 모두 필요한 정책이다. 납품단가 조정혐의 의무제와 납품단가연동제의 역할이 다르다. 둘을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들을 잘 운영해 산업생태계를 강건하게 하고 소비자 보호, 기업자율성, 국제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 관건은 대등한 협상력을 갖도록 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현재 제안된 납품단가 연동제 개정안은 납품거래 약정서의 내용을 법에 의해서 강제로 변동되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납품거래 약정서에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수탁기업(하수급업자)이 약정서에 기재된 조정방법에 따라 추가 납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위탁기업이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유병조 창호커튼월협회장은 “공사 주소재인 알루미늄 원자재와 부자재인 스틸파이프 가격이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작년 1월부터 상승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올해 5월 2배 가량 폭등했다. 중소기업들은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납품단가 제값 받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기중앙회의 자발적인 상생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인상요청과 조정협의를 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별도 요청 없이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연동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기업의 실적이 좋으면 납품하는 중소기업도 당연히 실적이 좋아야 하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며 “원자재를 생산하는 대기업과 납품을 받는 대기업만 실적 잔치를 벌이고 있고 중간에서 중소기업은 고사위기에 처한 상황이 과연 공정하고 상식적인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중소기업의 수익성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아야 근로자에 대한 복지도 새로운 일자리도 기술개발과 품질혁신도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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