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사승인 2022. 05. 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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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 한다.

시는 허가와 신고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불법광고물을 6월 30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자진신고를 받는다.

벽면이용간판·지주이용간판·돌출간판·옥상간판이 한시적 양성화 대상으로 옥외광고물등 관련법 상의 표시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한해 허가와 신고 처리를 통해 적법 광고물로 등록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양성화 대상 광고주는 허가·신고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이천시청 주택과 경관디자인팀이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양성화 기간 내에 신고한 광고물에 대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예정이다.

양성화 추진을 통해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한 구제기회 제공은 물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가꾸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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