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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 54.9% “월간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해야”…중소제조업 42.4% “주52시간 시행 어려워”

중소제조업 54.9% “월간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해야”…중소제조업 42.4% “주52시간 시행 어려워”

기사승인 2022. 05.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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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제조업 주 52시간제 시행실태와 제도개선 의견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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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관련 애로 해소 위해 가장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제고=중기중앙회
중소제조업 54.9%가 월간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 555개사를 대상으로 ‘중소제조업 주 52시간제 시행실태와 제도개선 의견조사’를 실시,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중소제조업의 42.4%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규모가 클수록 어렵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이 불가능한 30~49인(52.2%)과 50~299인(52.6%) 기업은 절반 이상이 여전히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 52시간제 시행이 어려운 이유로는 ‘구인난’이 제일 주된 이유(39.6%)로 꼽혔으며 다음으로 ‘사전 주문 예측이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32.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대상으로 대응현황을 조사한 결과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23.4%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다음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활용(22.6%)’ ‘추가 인력 채용(22.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마땅한 대책이 없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20.9%에 달했다.

아울러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활용(22.6%)’과 ‘특별 연장근로제 활용(12.3%)’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34.9%로 조사돼 유연근무제 활용(23.4%) 보다 연장근로 확대로 대응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29인 기업의 절반 이상(52.0%)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활용’으로 대응 중이라 답했다.

아울러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대다수(81.8%)가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중 절반이(49.1%) 제도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 중 대다수(73.3%)가 ‘향후에도 도입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으며 제도 도입이 필요 없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그 이유로 ‘도입할 비용과 행정적 여력이 없다(22.7%)’ ‘특별연장근로 등 연장근로 확대로 대응 선호(17.4%)’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준수 불가(16.7%)’ 순으로 꼽았다. 또한 도입계획이 있는 기업의 절반 이상(54.2%)은 가장 적합한 유연근무제로 탄력근로제를 꼽았다.

주 52시간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유연화’가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기한과 대상 확대(44.7%)’ 특별연장근로제 인가 기간 확대와 사후인가 절차 완화(23.0%) 등의 순으로 응답돼 상위 세 가지 응답항목 모두 노사가 합의한다면 더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한도를 확대하고 체계를 유연화하는 것과 관련된 과제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구인난, 불규칙한 주문량, 현장과 맞지 않는 유연근무제 등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노사가 모두 원할 경우 연장근로를 보다 유연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확대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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