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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1분께 울산 울주군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압축기 후단밸브 정비작업 후 시운전 과정에서 원인미상의 폭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에쓰오일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사고 현장에 긴급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수습 및 재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
아울러 중대재해 상황 보고 및 대응지침에 따라 즉시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망근로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치료 중인 부상자에 대한 회복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원인을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