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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사승인 2022. 05. 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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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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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이 서울 반포동에 있는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동반위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대리운전업 시장에 신규 대기업은 진입을 자제하고 이미 진입해 있는 대기업은 확장을 자제해야 한다. 또 대리운전업 적합업종 합의·권고는 전화 유선콜 시장으로 한정하며 대기업은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를 자제한다.

대·중소기업은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현금성 프로모션 등 합의서 부속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거쳐 다음 동반위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24일 서울 반포동에 있는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제6기 동반위원을 위촉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제6기 동반위는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으로 새로운 동반성장의 대한민국’을 향후 비전으로 설정하고 기본 전략을 ‘자율·참여·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민간 플랫폼’으로 해 3대 전략목표, 10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우선 신·구산업, 전·후방산업, 업종 내·업종 간 산업 전반에 산재돼 있는 갈등을 포괄적·능동적으로 발굴하고 업종·분야별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새로운 다자 간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한다. 적합업종 지정이라는 제도적 틀에 의존하지 않고 사전에 상생협의회 기능을 활성화해 대·중소기업 등과 논의를 통해 다자 간 윈윈형 합의도출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자율협약 체결 시 납품단가 변동을 반영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등 광범위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모델을 자율 선택·시행하도록 조율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을 늘려나가는 동시에 평가 대상 외 기업(대·중견·중소기업 등)이 동반성장 수준을 자가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많은 기업들이 동반성장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도할 계획이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신 동반성장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 자율의 합리적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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