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4일 관보 게시…인사정보관리단, 6월 출범 예정 단장 등 20명 규모로 구성…한 장관,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 '부적격 인사' 거름망 역할 기대…'검찰권 남용 우려' 지적도
한덕수 국무총리 취임식 참석하는 한동훈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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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법무부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를 위한 새로운 기구를 신설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산하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이 기능을 검찰·경찰로 이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신설 기구는 장관 직속 기구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을 겸하면서 새 정부 인사에 미치는 그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은 새로 신설될 예정인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 1, 2담당관 신설 및 필요 인력 증원과 분장사무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인사정보관리단은 장관 직속 기관으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계급 경찰 2명 등 20명으로 꾸려진다. 동시에 기존 공직자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소관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도 진행 중이다.
이번 인사검증 기구 신설 조치로 인해 민정수석 역할까지 겸하게 된 한 장관에 대한 역할론과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공직자 검증 과정에서 검찰의 정보수집력과 시스템화된 수사력을 동원할 경우 앞서, 새 정부 들어 낙마한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이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의 경우처럼 부적격 인사가 검증대를 통과하는 케이스가 훨씬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인사검증의 핵심 단위로 등장할 검찰의 권한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민변 소속 한 변호사는 “검찰에 각 부처 인사 관련 민감한 내용의 정보가 쌓일 수 있고, 검증을 명분으로 공직자를 통제하는 등 법무부의 권한이 비대해질 것”이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힘이 많이 빠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부패 관련 수사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공직자를 상대로 ‘정보-수사-기소’ 일원화를 통한 검찰권 남용도 우려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