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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칼럼 저자인 임 교수가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칼럼의 제목, 구체적인 내용, 행위의 시기와 당시 사회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칼럼 게재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교수는 2020년 1월 해당 칼럼이 공개된 뒤 민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후 민주당은 고발 취하했으나 시민단체가 고발 의사를 바꾸지 않아 검찰 수사가 계속됐다.
이후 검찰은 ‘사전선거운동’ 관련해서는 무혐의를, ‘투표 참여 권유 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에 임 교수는 “검찰의 기소유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