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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손실보전금 지급…348만개사 신속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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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5. 30. 08:50

30·31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로 신청, 6월 2일부터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
7월 29일까지 신청·접수
중기부, 손실보전금 집행 세부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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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제공=중기부
정부가 오늘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연 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 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지만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30일 오후 12시부터 7월 29일까지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다. 이들 사업체는 30일부터 신청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 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30일 오후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등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된다.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도 강화된다. 당초 추경 정부안에 있던 보정률 10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외에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된다. 강화된 지원내용은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적용되며 6월 말에 지급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신속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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