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신설, 지방선거 도입 등 국가관리체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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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일간 텡그리뉴스는 6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일 시행된 헌법 개정 찬반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77.18%가 개헌에 찬성했으며 총 유권자 1172만2536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68.0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해 공식 통과됨에 따라 전·현직 대통령의 집권여당 직위 겸직을 금지하고, 법률 처리 권한을 하원으로 통일해 하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상원의 권한은 축소된다. 또한 선거법을 개정해 야당의 정치진입장벽을 낮춤과 동시에 시민단체의 역활 및 언론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헌법재판소 신설을 통해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강화한다.
이밖에 개헌안에는 현재 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형 체제로 국가관리체제를 변경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지사 및 시장 선출을 현재 대통령 지명제에서 선거제로 변경하는 등 사실상 지방선거제 도입 내용도 담겼다.
개헌안이 통과된 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새로운 카자흐스탄에는 경찰의 자의적 태도, 무능한 검사, 편향된 판사의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며 “공무원사회는 더이상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개헌안의 입각한 시행령 변경 또한 예고했다. 그는 “모호하고 현대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폐지돼야 한다”며 “새 헌법에 기초해 모든 권력기관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인 모델을 만들고 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메커니즘을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헌안에서 눈에 띄는 또다른 특징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82)에 대한 지위 변화다. AFP·타스통신 등은 이번 개헌안에서 연초 발생한 반정부 유혈시위의 원초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 설립자로서 역할은 남겨놓되, 엘바스(국부)로써의 지위와 그에 따른 면책특권을 박탈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상원의장 신분이었던 지난 2019년 전임자였던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사임(조기퇴임)하자 법률에 따라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이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대표로 있는 집권당 ‘누르 오탄’의 추대를 받아 출마해 70.18%를 득표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2019년 조기퇴임 이후에도 국가안전보장이사회 의장 및 집권여당의 리더십 자리를 유지하는 등 상왕이나 다름 없는 권력을 유지해오면서 많은 논란을 낳았다.
특히 이로 누적된 국민적 피로감이 연초 발생한 반정부 유혈시위에 원초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자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3월 국회 연설에서 일명 ‘슈퍼대통령’이라 불리는 막강한 대통령 권한을 개헌을 통해 국회에게 이양하고 헌법재판소를 신설해 향후 헌법의 유동성을 사전에 막는 정치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