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통상적 영화 제작활동일 뿐, 연구개발비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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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영화 제작사인 A사가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신과 함께’ 시리즈 등에 투입된 특수효과 및 의상·미술 디자인 등 위탁개발비용을 공제해 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고유한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A사는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 등을 제작하면서 비용 163억8300만원을 들여 새로운 특수효과 개발 및 독창적인 의상·미술·조명 디자인 등으로 영화 제작 기술 수준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고, 영화제 등에서 다수의 상을 받았다”며 2018년 해당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법인세 7억20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부세무서는 영화 제작 과정에서의 디자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A사는 조세심판원에서도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중부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화 ‘신과 함께’가 종전에 시도하지 않던 새로운 방식의 특수효과나 디자인을 사용했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영화 제작활동을 수행한 것”이라며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화제 등에서 수차례 수상을 했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영화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게 세액공제 제도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