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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피살 공무원 관련 정보공개 법과 규정에 따라야”

국방부 “피살 공무원 관련 정보공개 법과 규정에 따라야”

기사승인 2022. 06. 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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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국방부는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한 정보공개 요구와 관련해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보 공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법과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1심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판결도 있었고, 군의 정보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공개에 대한 신중한 입장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변인 직무대리는 “기본적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정치권 등에서 공개하기로) 결정이 되면 국방부와 군은 그 결정에 당연히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변인 직무대리는 “공개가 결정될 경우 공개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그때 가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이 같은 입방은 지금 시점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어렵지만 법적 절차를 거쳐 공개가 결정되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정보 공개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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