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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규 지정에는 교통 혼잡 도심지역(서울 강남, 청계천), 여행수요 많은 관광도시(강릉, 순천, 군산), 대중교통 취약 신도시구간(시흥, 원주)을 포함시켰다.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11월 1차로 6개 지구를 지정한 후 지난해 4월 1개 지구를 추가 지정해 서울 상암, 경기 판교, 제주, 세종, 광주광역시, 대구, 세종·충북 등 7개지구가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2년에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지구로 확대된다.
특히 세종, 대구 등 6개지구는 총 7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했고 경기 판교에서는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상암지구 등에서도 서비스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1곳 이상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광주, 대구, 판교 등 3곳의 확장신청에 대해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의 종합적 평가를 거쳐 24일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