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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68% ‘나홀로 사장’…소상공인 50.7%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주휴수당 포함해야”

소상공인 68% ‘나홀로 사장’…소상공인 50.7%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주휴수당 포함해야”

기사승인 2022. 06. 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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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8% "종사자수 2인 이하"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소상공인·근로자 영향 실태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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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소공연
소상공인 68%가 종사자가 없는 ‘나홀로 사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소상공인·근로자 영향 실태 조사’를 실시,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소상공인 사업체의 특성을 보여주는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종사자수 2인 이하’가 58%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사업체 종사자의 구성을 보면 ‘무급 가족종사자가 있다’ 189명(27%), ‘무급가족 종사자가 없다’ 511명(73%), ‘유급 가족종사자 포함한 외부종사자가 있다’는 224명(32%), ‘유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한 외부 종사자가 없다’는 476명(68%)였다.

종사자의 근로유형을 보면 유급 종사자가 있는 업체의 근로유형은 시간제 근로가 46.6%였으며, 종사자 관리의 애로사항은 ‘높은 임금(46.7%)’과 ‘4대 보험 부담(28.3%)’ 순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부담이 75%를 차지한 셈이다.

2021년 대비 종업원 수 변화는 유지 65.0%, 감소 29.9% 순으로 나타나 종업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력 부족율은 31.0%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종업원 수 감소’ 답변자 209명 중 ‘인력 부족율은 46%(98명)로 16%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인건비 부담은 ‘크다(31.6%)’와 ‘매우 크다(35.4%)’를 합하면 67%로 인력 부족 여부와 상관없이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질문에 근로자가 50.7%가 ‘예’로 응답했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의 적정성은 근로자 응답자의 67.3%가 ‘현재 시급을 적정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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