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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절반 ‘신변위협’ 받은 경험 있어”…변협,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변호사 절반 ‘신변위협’ 받은 경험 있어”…변협,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사승인 2022. 06. 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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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48% '소송 상대방측'에 위협 받아
변협 "변호사들 수임 과당경쟁과도 관련"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성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왼쪽)과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
법조계를 충격에 빠트린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 사건’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 절반 가량이 실제 신변위협을 받았고 그 절반 가까이는 소송 상대방 측으로부터 받은 위협이라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후속 대책을 약속했다.

변협은 28일 오전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사건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 신변위협 사례 실태조사’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15일부터 전국 변호사 12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실제로 신변위협을 받아본 적이 있다’라고 답한 변호사가 응답자의 48%나 됐다.

신변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은 ‘누구로부터 신변위협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소송 상대방(38%)’ 혹은 ‘소송 상대방의 가족·친지 등 지인(10%)’이라고 응답해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이어 의뢰인(33%), 가족·친지 등 지인(11%), 관련 단체 등 3자(4%) 순으로 나타났다.

신변위협의 유형으로는 폭언·욕설 등 ‘언어 폭력’이 45%로 가장 많았고, 방화·살인 고지·폭력 등 ‘위해 협박’ 역시 14%로 적지 않았다. 특히 이번 방화 사건 이후 전화로 “똑같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당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신변위협에 대비해 사무실에 ‘방호·방범 시설이 설치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2%가 ‘설치돼 있지 않다’고 답했고, ‘설치돼 있다’는 응답은 28% 수준에 그쳤다.

이종협 변협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많은 변호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신변위협에 노출돼 왔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는 변호사 역할에 대한 일부 잘못된 인식, 법조인력 대중화 정책 시행 이후 양산된 변호사들의 수임 과당경쟁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사건 후속 대책으로 △법률사무소 종사자 대상 정기적 안전교육 실시 △방범 경비업체와의 업무제휴 △방호 장구 공동구매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 등과 협조해 구체적인 실효적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아울러 이날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 제도)’ 도입 역시 변호사 인식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증거개시 제도란 재판 전 양측 당사자들이 가진 증거를 전부 공개해 해당 범위 안에서만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으로 하급심 재판이 보다 충실해지고, 소송 참여자들에게 변호사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영문도 모르고 숨진 희생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국민 불신의 원인이 되는 재판 진행과 재판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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