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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장기기증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장기이식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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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22. 06. 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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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추모를 위해 지자체가 위령탑·공원 설치 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28일 지자체가 장기기증자 추모를 위한 위령탑·추모공원을 설치할 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말초혈·골수 적출시 사용자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 근거를 명시해 장기기증 참여를 높이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장기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원을 조성하거나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는 없어,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운영중인 장기기증자 추모공원은 없는 상태다. 현재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만 장기기증 추모공원을 추진중이나 아직 완공되진 않은 상태다.

또한 현행법은 공무원 외의 노동자가 말초혈·골수적출을 기증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자체가 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탑, 추모공원, 봉안시설 등을 설치할 때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말초혈·골수적출 기증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할 시 사용자에게 이를 지원할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기기증자의 명예를 높이고 장기기증 참여를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이다.

송옥주 의원은 “지난해 기준 장기이식 대기자가 4만1830명인데, 기증자는 10%에 그쳤다. 장기기증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나누고 가신 장기기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며 장기기증자 분들의 예우 강화로 장기기증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송옥주, 강병원, 김경만, 남인순, 박주민, 소병훈, 오영환, 윤미향, 이수진(비례), 이형석, 임종성, 정성호, 최기상, 최종윤 의원 등 총 14인이 발의했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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