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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생애최초 LTV 80% 적용…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생애최초 LTV 80% 적용…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기사승인 2022. 06.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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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내달부터 휘발유 등에 붙는 유류세의 인하폭이 37%로 확대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80%까지 완화된다.

정부는 30일 올 하반기부터 바뀌는 37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 사항 157건을 소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37%로 7%포인트(p) 확대된다. 정부는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대한도까지 늘렸다. 이 조치로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ℓ당 38원, LPG부탄은 ℓ당 12원의 추가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내년까지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10%p 상향돼 식품 제조업·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이에 연 매출 2억원 이하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매입세액 계산 시 매출액의 65%까지 매입액을 인정받았지만 내달부터는 75%까지 매입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내달부터는 병·캔 등에 개별 포장돼 판매되는 김치와 된장, 고추장 등의 가공식료품은 내년까지 부가가치세 없이 구매할 수 있다. 국민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원두를 수입할 때 붙는 부가세도 2023년까지 한시 면제된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 유효 기간도 이달 말에서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10월부터는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정부는 최대 3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해 대출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과 채무감면을 지원할 예정이다.

3분기 중에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적용되는 LTV 상한이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여기에 집값에 따라 10∼20%p를 가산한 우대 상한이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장래소득 반영폭이 확대된다. 상환 기간 중 차주의 소득 흐름이 더욱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3분기 중 DSR 산정에 적용할 수 있는 장래소득 반영방식을 개선한다. 개선된 방식은 대출 시점과 만기 시점까지 각 연령구간별 소득흐름을 평균 내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총 대출액 1억원 이상 차주의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DSR 3단계 규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총대출액이 1억원 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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