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7곳 포함 경북 경산 등 11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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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대구 등 17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조정안은 다음달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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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미분양주택 추이 등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위원들은 앞서 언급된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해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제지역은 △대구 동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대구 북구 △대구 중구 △대구 달서구 △대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전남 순천시 △전남 광양시 등이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진 세종시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하기로 했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은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등이며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은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화성 서신면 등이다.
위원들은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이번 해제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가능성을 남겨뒀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