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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 당내 경선운동 처벌은 위헌”

헌재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 당내 경선운동 처벌은 위헌”

기사승인 2022. 06. 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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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서울교통공사 시절 당내 경선운동
헌재 "공무원에 준하는 정치적 중립성 요구 안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시작하는 유남석 헌재소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연합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처벌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직무 성격에 비춰볼 때 공무원에 준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30일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발단이 됐다. 이 의원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헌재는 2018년 한국철도공사, 지난해엔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한 조항에 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헌재는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을 종합하면, 특정 경선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경선운동을 한다고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나 직급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수행하는 개별, 구체적인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모든 상근직원에게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지위를 이용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들은 금지·처벌하는 규이 있어 이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서울교통공사는 사기업에 비해 사업 내용이나 목적의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특수성이 인정되는 기관의 구성원인 상근직원이 경선운동을 할 경우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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