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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에 고소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법조계 “처벌 가능성 낮아”

재학생에 고소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법조계 “처벌 가능성 낮아”

기사승인 2022. 07. 0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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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요건 안돼 취하, 집시법 위반 가능성도 낮아"
"노동자 VS 학생 아닌 침묵하는 학교가 갈등 원인" 지적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연대생 기자회견
연세대학교 학생들과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세대가 청소경비 노동자 처우 개선에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연합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일부 재학생들로부터 형사·민사 소송을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청소노동자들이 실제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한다.

6일 연세대 학생 3000여명은 학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노동자와 연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연세대 출신 변호사들은 “(청소노동자들의) 변론 진행 시 동참하겠다”며 뜻을 보탰다.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및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지난 3월 말부터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1시간 동안 학생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하지만 연세대 재학생 이씨 등 3명은 지난 5월 “학습권이 침해됐다”면서 이 집회를 주도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를 상대로 업무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청소노동자들이 63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재학생 이씨 등이 제기한 업무방해 혐의의 경우 고소인 조사 이후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스스로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운수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업무방해는 고소인 쪽에서 취하했다”면서 “집시법 위반 및 손해배상 청구만 남았다. 경미한 사안이라서 피고소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 처벌이 되더라도 경미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상 노조원 고발 사건의 경우 해당 노조의 법률원이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재학생 고소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연세대 출신 변호사들이 “변론에 동참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이들 역시 청소노동자들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변론 동참 의사를 밝힌 류하경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고소를 진행한 친구들을 혼낸다기보다 노동자와 연대하는 뜻으로 동참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미신고 집회라고 전부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집회 신고는 치안 유지 차원에서 공권력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청소노동자 쟁의행위는 평화적으로 이뤄졌다. 또 집회가 사업장 안에서 이뤄진 만큼 처벌 가능성이 낮다”라고 전했다.

정병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소음이 기준치 이상으로 심하지도 않았고, 학생들 문제제기에 스스로 줄여온 부분이 있다”면서 “청소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 알려지는 것은 좋지만 학생들과의 갈등으로만 비치는 것은 안타깝다. 원청인 연세대학교가 청소노동자 요구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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