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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보증한도 상향·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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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7. 18. 08:49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18일부터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보증한도를 상향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운전자금 보증(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해 보증신청일 기준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았거나 또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이용 중인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추가로 1000만원 보증(대출)을 지원하고,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기업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했으나 손실보전금 수급기업을 추가해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 수급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은행 방문 없이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의 앱을 설치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법인, 공동대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이용 또는 사치, 도박 등 유흥업, 사행성 관련 업종 등 보증 제한업종을 영위하거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사고·대위변제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지원이 제한된다.

이상훈 신보중앙회장은 "이번 특례보증 제도 개선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고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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