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우선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하고, 청년 연령 범위를 현행 15~25세에서 15~34세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 기간(국내 근무 시작일로부터 5년간) 제한을 폐지해 우수인력의 국내 장기 근무 유도에 나서고,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50%의 소득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에 대한 50%의 소득세 감면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임금증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위해 근로소득증대 세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고려해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2%포인트 상향할 방침이다. 중견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역시 중시기업의 50% 수준으로 올린다.
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 인력양성 지원을 위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기업이 지출하는 계약학과 운영비를 포함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 차원에서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 사업장 신·증설 시 완료기한을 2년 내에서 3년 내로 연장한다.
영상 콘텐츠의 문화·경쟁적 파급력을 감안해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또한 안정적 자원 확보 및 대륙붕 개발 투자 촉진 차원에서 해저광물탐사·채취 기계 등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기한도 3년 연장한다.
정부는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누적한도 5억원도 신설했다.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도 허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