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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펙스, 대우조선해양에 1조2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일본 인펙스, 대우조선해양에 1조2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기사승인 2022. 08. 0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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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과 작년 화해했던 그 회사
일본 최대 에너지 개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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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최대 에너지개발기업 인펙스가 대우조선해양에 1조20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부유식 원유 해상 생산설비(FPSO)의 공정이 지연됐다는 이유에서다.

대우조선해양은 5일 인펙스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1조2000억원대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대우조선해양이 2017년 호주 해상에 설치한 FPSO의 생산 준비가 지연된데다 설비에 하자도 있다는 것이 인펙스의 주장이다. 청구 금액은 9억7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다. 인펙스가 손해배상 청구한 금액은 대우조선해양 자기자본 2조2176억원(2021년 말 기준)의 57.3%에 해당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인펙스의 주장이 대부분 근거가 없고, 금액이 과도하게 과장됐다며 중재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설비는 계약상 요구되는 완료일 내에 옥포조선소에서 출항해 생산을 위한 준비를 마쳤었고, 계약 이행 중에 발생한 내용 변경과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인펙스의 승인 변경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 이행 중에 발생한 변동사항에 대해 이미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인펙스와 계약한 FPSO는 2012년 3월에 계약해 5년간의 공사를 거쳐 2017년 7월 옥포조선소를 출항했다.

2019년 6월에는 호주 현지에서 생산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인펙스에 인도했고, 현재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을 안정적으로 생산·수출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계약상 잔금 회수를 위해 중재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펙스가 한국 조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삼성중공업이 2012년 수주해 2019년까지 호주 해상에 설치, 시운전 준비작업을 진행했던 '해양가스 생산설비' 1기의 계약잔금 1억160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을 벌이기도 했다. 삼성중공업이 공정 지연, 출항과 해상작업 공기가 늦었다는 이유로 계약 잔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삼성중공업도 돈을 주지 않는 인펙스에 대해 533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양사는 합의를 통해 지난해 법적 분쟁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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