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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를 피의자로 몰아”… 군인권센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성추행 피해자를 피의자로 몰아”… 군인권센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기사승인 2022. 08. 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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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여성 하사 상해 혐의로 입건…긴급구제 신청
피진정인인 담당 군검사 직무 제척·배제 주장
군인권센터, 공군 성폭력 관련 해명 촉구<YONHAP NO-2745>
지난 3일 군인권센터에서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이 '공군15비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군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가 11일 최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행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상담소 측은 전날 해당 사건의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 군 인권보호관에게 진정을 제기한바 있다.

앞서 군 인권센터는 15비행단에 근무 중인 가해자 A준위(44)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20대 초반 여군 B하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와 신체적 접촉을 강요하는 등 지속해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성추행을 수사하던 군사 경찰은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B하사를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상담소 측은 "검찰단이 피해자를 기소하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긴급구제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 군검사가 해당 사건으로 인권침해 사건 피진정인이 됐기 때문에 기소 등의 직무에서 제척·배제돼야 하고 인권위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소 여부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며 인권위가 긴급구제를 통해 이를 권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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