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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고위직 공무원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서울시교육청, 고위직 공무원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기사승인 2022. 08.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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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위해 고위직 대상 별도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
서울특별시교육청2
박성일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시교육청 소속 고위직 공무원 및 산하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시교육청 산하 각 기관별로 일반직원과 기관장이 함께 받아왔던 성폭력 예방교육을 올해 개정된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고위직 대상 별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소규모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첫 번째 강의는 법무법인 소헌 소속 천정아 변호사가 '성희롱 성폭력 관련 법률 및 사례분석'이라는 주제로 성폭력 사안 예방을 위한 기관장 및 관리자의 역할,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2차 피해 예방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두 번째 강의는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나영 교수가 '포스트/식민 한국의 성매매 체제'라는 주제로 성매매의 정의,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의미와 한계, 한국의 성매매 양상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기관 차원의 현실적 대안을 그 내용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른 관점에서 보기 △피해자의 회복지원 △사안 발생 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민감성 키우기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직장 내 성 불평등 요소를 줄여나가는 구성원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서울교육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기관장 및 고위직 공무원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데 이번 연수의 의미가 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본청 주관의 고위직 공무원 대상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작으로 직속기관 및 11개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각 학교의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관리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 현장은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며, 교육기관의 장은 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적극적인 위드유 정책을 통해 성평등 문화 확산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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