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로톡 탈퇴 종용해” 현직 변호사들, 변협 간부진 경찰 고소

“로톡 탈퇴 종용해” 현직 변호사들, 변협 간부진 경찰 고소

기사승인 2022. 08. 15. 13:1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종엽 변협회장 등 6명 업무방해·강요 등 혐의
변호사들 "회원 징계 권한 이용래 로톡 이용 막아"
2022062101001854800108961
현직 변호사들이 징계를 통해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을 막았다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간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직 변호사 500여명으로 이뤄진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16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소인은 이종엽 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간부 6명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모임은 이 회장 등이 회원 징계 권한을 이용해 로톡 탈퇴를 종용하는 등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업무와 광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변협이 징계 근거로 삼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 회장 등이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로톡의 위법성이 확인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5월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해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변협은 헌재 결정에 대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정반대로 해석하며 "사설 법률 플랫폼 가입 활동 등에 대한 징계 등 제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해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변호사 모임은 변협이 헌재 심판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협회 예산을 사용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도 주장할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강남일 전 고검장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