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내달 22일까지 주민소득발전기금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22. 08. 16. 10:3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개인 최대 5000만원, 법인·단체는 1억원까지 2% 금리로 융자 지원
홍주아문
홍성군청
충남 홍성군이 다음 달 22일까지 제2차 주민소득발전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

16일 홍성군에 따르면 대상은 지역에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농어업·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과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 축산업 시설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소규모 제조업과 서비스업, 영세상인 등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다만 융자 신청 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소모성 물품의 구입, 단순급여,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자금과 채무변제 목적의 융자 신청은 제외된다.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융자 예산은 총 3억원으로 지원금액은 개인 5000만원 이내, 법인과 단체 1억원 이내로 연 2%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조건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해 군 행정지원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융자대상자에게는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의 최종 검토 후 융자가 시행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