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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비대위 전환 하자” VS 국힘 “위법·하자 없어”…‘심사숙고’ 들어간 법원

이준석 “비대위 전환 하자” VS 국힘 “위법·하자 없어”…‘심사숙고’ 들어간 법원

기사승인 2022. 08. 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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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절차·내용 정당성 두고 날선 공방
ARS 방식 회의 절차도 쟁점…재판부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
법원 나서며 답변하는 이준석<YONHAP NO-4212>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운명을 가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17일 종료됐다. 법정에 선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은 날선 법리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가처분 판단 결과를 내놓을 일정은 밝히지 않은채 심사숙고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 측이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서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 전국위 의결에 모두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어 비대위 전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또한 정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했다.

이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배현진 전 최고위원의 사퇴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에 따라 이미 사퇴 효력이 발생했다"며 "사퇴 선언을 하고도 다시 출석해서 내린 최고위 의결은 의결 정족수를 불충족하고, 당헌상 '최고위 기능상실'과 '비상 상황 발생'이라는 결론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므로 내용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설령 배 전 최고위원 등이 이미 사퇴했다고 하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대법 판례에 따라 최고위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며 "8월 3일 열린 상임전국위에서 4분의 1이상의 별도 소집 요구에 의해 8월 5일자 상임전국위가 적법하게 소집됐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기 2년의 당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에 준하기 때문에 비상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측과 국민의힘 측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회의 절차를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5일 전국위가 유튜브와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한 것 역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의사정족수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방식이고 반대 토론권이 보장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황 변호사는 지난해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전당대회에서도 유튜브 생중계와 ARS 표결을 이용했다고 맞받았다. 황 변호사는 "비대면 회의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시절부터 당명개정, 당헌 개정, 당 대표 선출 등 여러 가지로 해왔고 최근 4월 국민의당과의 합당 의결 또한 비대면 회의와 ARS로 진행했다"며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설령 ARS 전국위가 문제가 있다면 다시 개최하면 된다. 투표 결과를 보면 90%가 찬성이라 열어본들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신중히 (가처분 인용 여부를) 판단해 조만간 결정하겠다"고만 설명했다.

한편 재판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온 이 전 대표는 "삼권분립이 설계된 원리대로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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