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 불가" 의결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2024년 6월 출소
| 2022081701001671800099731 | 0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가 2020년 5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
|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가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날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 결과를 존중해 최종 불허가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겪고 지난달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로 딸 조민 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으로 2024년 6월 출소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