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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실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실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기사승인 2022. 08. 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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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시간 등 국회 답변서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
1,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상고심, 파기환송
재판부 "피고인 상고이유 인용…비서실 보고내역 사실 반하지 않아"
대법원2
대법원 /박성일 기자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는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과 달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이유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 전 대통령에게 첫 서면 보고를 받은 시간, 전화 보고가 이뤄진 시간 등을 담은 답변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대통령 훈령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해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기소됐다.

참사 당일 보고 시점 논란은 이른바 '골든타임'과 연결돼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부실 대응 논란 등이 제기되는 발단이 됐다.

실제 검찰 수사 결과, 관저에 서면 보고가 도달한 시점은 골든타임 이후인 오전 10시19~20분이었고, 김장수 전 안보실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첫 전화보고를 한 시점은 10시22분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시 청와대가 주장한 보고 시점과는 차이가 났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께' 서면 보고를 받고 '10시15분께' 김장수 전 안보실장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김 전 실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상고심은 김 전 실장이 주장한 상고이유 중 '답변 내용이 허위가 아니다'는 주장을 인용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로 보낸) 답변서에는 사실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 있다"면서 "답변 내용 중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총 보고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내역에 부합해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사실관계'는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부분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오전 10시께' '10시15분께'라는 보고내역은 사실에 반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또 국회 답변서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부분은 '의견'으로 보고 "결국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확인에 관한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면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 답변서가 피고인의 직무상 작성된 공문서에는 해당하나 허위 내용의 문서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어 무죄 취지로 원심판결 해당 부분을 파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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