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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모비스, 생산위탁 직원에 최대 1250만원 지급…사내하청 소송 해소될까

[단독] 현대모비스, 생산위탁 직원에 최대 1250만원 지급…사내하청 소송 해소될까

기사승인 2022. 08. 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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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인원 입사 시 800만원 지급
소송 취하 직원 45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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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가 대규모 사업개편에 앞서 사내 하청 근로자들의 파업과 제소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송을 취하 후 입사하는 직원들에게 축하 격려금 최대 1250만원을 지급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생산 전문사 위탁 인원이 오는 11월 출범하는 자회사로 입사할 시 8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을 취하고 입사하는 인원에게는 추가로 450만원을 지급해 최대 1250만원의 축하 격려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전날 기존 생산전문 협력사를 통해 운영해오던 국내 모듈공장과 핵심부품공장을 2개의 생산전문 자회사로 통합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현대모비스는 최근 위탁 인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현대모비스는 사내하청 근로자들로부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휘말려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협력업체 노조 450여명이 고용노동부에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냈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현대모비스는 현재 일부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듈, 부품 공장에서 생산 전문 협력사들과 도급 계약을 맺고 사내 하청 형태로 생산을 진행해왔다.

현대모비스가 자회사에 입사하는 위탁 인원들에게 최대 1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자회사 설립에 앞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현대모비스가 자회사 설립에 적극 나서는 이유로 불법 파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함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제철이 지난해 9월 현대ITC·ISC·IMC 등 3개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사 직원 상당수를 고용하면서 불법 파견 논란을 해결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통합계열사 설립 목적이 생산경쟁력 강화와 함께 법적안전성 확보 차원"이라며 "생산 전문사에서 자회사로 편입되는 인원 중 부제소 동의서를 작성하는 인원에게 입사축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인원이 소를 취하할 경우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실제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450만원이 책정됐다"고 덧붙였다.

현대모비스가 자회사 설립에 앞서 불법 파견 소송 문제를 해소할 시 대규모 사업 개편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계열사 수주실적을 높여 현대차그룹 의존도를 낮추고, 체계적인 생산 구조가 갖춰져 생산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현대모비스는 올해 2분기까지 현대차·기아를 제외한 비계열 고객사로부터 총 25억6700만달러(3조3640억원가량) 규모의 핵심 부품을 수주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으로, 하반기 대규모 조직 개편이 계획대로 이뤄질 시 현대모비스가 목표한 7억4700만 달러(약 4조9100억원)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모듈·부품 사업의 경우 현대모비스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9.2%에 달할 만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회사로 독립해 독자적인 경영에 나설 경우 비계열사 수주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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