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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교수가 성폭행, 대학이 은폐” 국민청원 올린 교수 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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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2. 08. 28. 16:25

실명 밝히며 '성폭행' 사실 알려…대학에 비난 쏟아져
檢 청원자 '명예훼손' 혐의 기소…法 벌금 500만원
청원자 강간 및 강요 혐의 고소는 불기소 처분돼
법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학이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여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해 5월 1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A씨는 "저는 **대학교 동료 교수로서 같은 센터에 근무하던 B교수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여자로서 세상에 '나 강간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죽기보다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용기를 내서 제 실명을 밝히고 공개한다"고 적었다.

이어 A교수는 "부총장이던 C교수가 센터를 감독하고 있어 (B교수에게) 강간을 당했으니 분리조치를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시끄럽게 하려면 나가라'는 말이 돌아왔고 오히려 저를 내쫓으려고 보직을 없애고 회의에 부르지 않는 등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게시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11만3000여명의 동의를 받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고, 해당 대학에는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A교수는 성폭행 피해 사실을 C교수에게 알리며 도움을 호소한 사실이 없었고, C교수도 이를 이유로 A교수를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A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부는 "A교수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 허위이고, A교수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전파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과 검찰은 A교수가 B교수를 강간 혐의로, C교수에 대해서는 강요 혐의로 각각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인 C교수는 이 사건 이후로 부총장직에서 물러났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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