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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불법파업 조장하고 면죄부 주는 노란봉투법?

[기자의눈] 불법파업 조장하고 면죄부 주는 노란봉투법?

기사승인 2022. 09. 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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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리 증명사진
김나리 정치부 기자
정치권과 경제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슈로 시끌벅적하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란봉투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법으로 2014년 쌍용차 파업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 돕기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은 데서 이름을 따왔다.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는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등의 조항을 개정·신설해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과 하이트진로 노조의 본사 점거로 손해배상 소송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안 제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는 불법파업으로 회사에 8085억원의 피해를 입혔다. 하이트진로도 노조가 강원·이천·청주 공장과 본사 등에서 점거 농성을 펼치면서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어 1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CJ대한통운은 노조의 '불법 점거' 농성으로 입은 피해가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의 경우 노사가 합의하며 파업이 6개월 만에 일단락됐는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노조를 압박하는 카드로 쓰이며 노사 합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만일 노란봉투법이 있었다면 파업의 장기화는 불보듯 뻔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노조가 이 같은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도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 기업은 쟁의행위나 단체교섭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는 이 법이 결국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걸 넘어 외려 부추기는 꼴이다.

거대야당이 노란봉투법을 밀어부칠 경우 제2의, 제3의 하이트진로, CJ대한통운,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끊임없이 벌어질 것이며, 결국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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