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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사문제에 대한 합리적 제도 합의해 나가야

[사설] 노사문제에 대한 합리적 제도 합의해 나가야

기사승인 2022. 09. 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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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직장점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시한 과제는 이 외에도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을 비롯해 비(非)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노사 모두 어느 것 하나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당국의 대응과 노동계의 반응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건의가 노조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맞대응하는 성격도 띠고 있어서 이를 두고 정치권과 노사가 첨예한 대립을 보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노사관계에서 정부가 노사 가운데 특정한 편을 드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정부가 근로자 측의 편을 든다면, 사용자 측의 경영 위축을 야기할 게 뻔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균형을 맞춘 입장'을 취해서 과도한 노사 갈등이 발행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정부는 누구 편을 든다는 인식을 피해야 하지만 동시에 시장경제 체제의 작동원리에 부합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에 어긋나는 정책은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므로 이참에 정부와 노사는 선진국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어떤 정책이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의견을 모아가기 바란다.

재계 주장처럼 파업 발생 시 사용자가 신규 채용이나 도급·파견 등의 대체근로제를 활용할 수 없어 기업들이 생산 차질 등 피해를 본다면 이런 법적 제도적 환경 아래에서는 기업 투자가 잘 일어날 수 없고 고용도 지지부진할 것이다. 이는 노동자에게도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만큼 이런 재계 주장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노동계도 현실을 명백히 파악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각국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까지 세일즈 외교에 나서는 마당에 노사가 합리적인 제도를 연구하고 합의해 나갈 생각은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대립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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