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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 3~5차 가처분 심리…法 “다음 주 결론”

국민의힘 비대위 3~5차 가처분 심리…法 “다음 주 결론”

기사승인 2022. 09. 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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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차 가처분 법정싸움 1시간반 만 종료
'정진석 비대위' 근거 '비상상황' 개정 쟁점
李 "이준석만 날리면…주술적 생각 엿보여"
이준석·국민의힘 양측 모두 가처분 승리 자신
이준석 법원1
28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병화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이 '당헌개정의 유효성과 비상대책위원회 유효성'을 놓고 1시간 30분 동안 법적 공방을 펼쳤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8일 오전 11시부터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남부지법 관계자는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주 이후(10월 4일 이후)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되도록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는 이 전 대표 측 요청에 대해서 "이 사건은 저희가 가진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면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출범 한 달을 못 채우고 정지된다.

이날 진행된 가처분 심리는 △3차 가처분인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4차 가처분인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5차 가처분인 정진석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 등을 일괄해 이뤄졌다.

특히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은 3차 가처분인 당사자 적격·당헌 개정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전 대표는 당사자 자격에 대해 "당에서 내가 당원권 정지 상태이므로 가처분을 신청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며칠 전 중앙윤리위에서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징계통지서를 보냈다"며 "이는 피선거권을 제외하면 기본적인 당원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주혜 비대위원은 "이 전 대표는 당대표 권리를 상실했다"며 "개정당헌 규정에 대한 신청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당헌 개정에 대해 "이번 당헌 개정은 최고위원들이 사퇴했다는 완결된 행위에 근거해 이뤄졌고, 해당 기간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하지 않은 채 당 대표의 궐위를 위한 비대위 설치만 고집했다"며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은 같은 전당대회를 통하지만 별개 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선출직 최고위원들의 결정만으로 당 대표를 궐위시키는 것은 당원들의 총의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재판부로부터 당헌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지적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지, 누구 한 사람을 겨냥해 당헌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며 "최고위원들의 사퇴는 한 순간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는 사안이고, 이에 적법하게 개정된 당헌에 따라 비대위를 소집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날 국민의힘 측은 현재 당이 위험에 빠져있음을 호소했고, 이에 이 전 대표는 법원에서 정치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원 가처분 심리가 끝난 뒤 이 전 대표 측과 국민의힘 측 모두 승리를 자신했다. 이 전 대표는 "법정 발언을 들어보니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될 것이라는 주술적 생각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전 비대위원은 심리를 마친 후 "집권여당으로서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당이 가처분으로 어수선하니 얼른 결과가 나와 국정 운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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