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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인’ 용의자에 ‘강도살인’ 혐의 적용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인’ 용의자에 ‘강도살인’ 혐의 적용

기사승인 2022. 09. 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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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도살인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국과수 "피해자 '목졸림'으로 인한 질식사" 소견
관악서
서울관악경찰서 전경/아시아투데이 DB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 사건 용의자에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8일 30대 남성 A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형법상 강도살인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인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A씨는 27일 오전 자신이 사는 고시원의 건물주(74)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27일 낮 12시48분께 신림동의 4층짜리 고시원 지하 1층에서 손이 묶인 채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8일 오전 피해자를 부검한 뒤 사인이 경부압박(목졸림)에 의한 질식이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27일 오후 10시께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훔친 물품의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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